[뉴스데일리]법원이 혼잣말로 한 욕설을 상대방이 들었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이X 너희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해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윗집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되돌아가자 화가 나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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