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한 1인 시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 모씨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 등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서울광장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씨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주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동의했지만, 변상금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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