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 동안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은 107조2천억원)에서 내년 120조2천억원, 2021년 130조5천억원, 2022년 140조7천억원, 2023년 150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는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복지 분야의 법정 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10.3%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천억원으로 매년 12.1%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521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천억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연평균 9.2% 늘어난다. 이는 연금수급인원 증가(2019년 51만1천명→2023년 62만9천명, 연평균 5.4%)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3%)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4천억원에서 4년 뒤인 2023년에는 4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7천명에서 2023년 15만6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4천억원에서 2023년 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 수급 인원 증가(11만3천명→12만2천명) 등이 주요 원인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2조5천억원에서 2023년 16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한다.이 추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 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고려했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3년에는 5조7천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6조4천억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7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9.8% 증가해 올해 8조7천억원에서 2023년 12조7천억원까지 불어난다.

이 가운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상당액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은 연평균 12.3% 증가한다. 내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조1천억원가량 증액된 7조800억원을 지원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2조4천억원에서 2023년 18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11.1%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19년 최대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천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9천억원에서 2023년 1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9.5% 급증한다.보훈 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6천억원에서 2023년 4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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