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

[뉴스데일리]검찰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두 사람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후 연예계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마이크로닷은 논란 초반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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