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투자를 받아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는 영장실질 심사애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장관과 그 부인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낮 12시12분께 종료돼 약 1시간40분 정도 진행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이어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도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돈을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공동으로 소비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은 법정에서 조씨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에서 투자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이행했을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씨 측 변호인은 "(투자) 이행 조건으로 돈을 준 건데 (조씨와) 공동 소비한 적 없다"며 "(해외에 있는) 조씨가 들어와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모든 의혹이 웰스씨앤티에 쏠려서 억울하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 요구로 코링크PE 측에 웰스씨앤티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측이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로부터 23억8000만원을 투자 받았는데, 이중 10억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 수주로 매출이 급증했으며, 그 배경에 조 장관 측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관급공사로는 고정적 매출을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때 매출이 더 많았고, 이후 확 떨어졌다가 좀 회복했던 상황"이라며 "몇푼 안 되는 데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겠나. (조 장관 측과)진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조 장관과) 한번도 본 적 없고 (조씨에게) 먼 친척이라고만 들었다"며 "(조 장관 부인 관련)이 사건 터지고 그때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얘기했다. 최씨는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웰스씨앤티는 투자를 받았고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조씨가 최씨와의 통화를 통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조씨가 최씨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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