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제주도의원인 양영식(59)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결과를 법에서 정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은채 지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인 지역구 주민 1명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열린 양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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