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행 과정을 밝힌 김씨 진술이 일관된 데다 모순된 점도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하급심이 무죄와 실형으로 엇갈린 가운데,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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