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모(19)씨를 적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서장 최현석)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새벽 2시쯤 마포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장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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