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30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A(40)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40) 씨에게 징역 11개월·벌금 100만원·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A 씨 동생 C(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 판사는 "A 씨는 검찰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B 씨와 공모해 무등록 외환업무를 하고 인터넷 사설 도박까지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천 판사는 이들이 불법 환치기 규모가 3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2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A 씨는 마카오와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3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자체 감찰 중 A씨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B·C 씨도 재판에 넘겼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 송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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