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조카들의 대학원 입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카 2명이 각각 2014년과 2015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2014년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한 조카에 관해 이 교수가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교수는 "같은 전공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출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학으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에 친인척 신고 등 회피 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실험이 금지된 은퇴 검역 탐지견을 불법적으로 실험했고, 비윤리적 실험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며 지난 4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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