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6부에 각각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씨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 관계 등 사유로 재배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은 바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일단 두 사건을 부패전담부 중 각각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다만 이 부회장, 최씨 변호인과 각 재판부에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1부는 현재 '다스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6부는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을 맡아 지난 3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서류들이 많아 오는 6일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박 전 대통령 항소심도 형사4부에서 심리했기 때문에 사무분담에 따라 최씨와 같이 형사6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원래 담당하기로 돼 있지만 특검과 상의해보고 (공소 유지 계획을)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소속 부서를 떠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2부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차질 없이 (공소 유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씨 사건에서는 대기업의 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적용된 강요 혐의에 대해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씨 강요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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