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뉴스데일리]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4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 기소 7개월여만이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다.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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