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가짜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8월 26일까지 창원, 진주, 부산 등을 돌며 택시기사 상대로 6회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40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0만원짜리 가짜 위조 수표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달아나거나 운영하는 오락실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수표밖에 없다며 돈을 받아 달아났다.

범행에 사용된 가짜 수표는 A씨가 지인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이 기간 대구, 광주 등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2천 200만원을 훔쳐 지명 수배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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