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된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를 구속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법원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굴착기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자, 보조자,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감리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보였음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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