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차례 송치가 반려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겼다. 

3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초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문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처음 넘어간 지난 5월23일 이후 세 번째 송치에 해당한다.

그간 검찰은 첫 송치 후 5일 만인 5월28일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사건을 다시 송치한 뒤에는 7월8일 재지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3)·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이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모 치안감(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적용 및 검토 등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법리검토 끝에 어렵다고 봤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번에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적용 혐의를 직권남용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송치로 지난해 7월2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향후 특별수사단은 사건 관련 대응에 필요한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월25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문건인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이 발견된 이후 경찰의 진상조사 활동 과정에서 꾸려진 조직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한 정보문건에 대해 수사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치개입 등 가능성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정황을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다.

출범 이후 약 1년여 기간 동안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국 관계자들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 전직 경찰청장 등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