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에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녹음한 대화도 모순이 있다"며 "이런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호 동의나 인지가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1억원도 김 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피고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징역형을 받지 않은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