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5월 29일 심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