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데일리]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사장(대표이사)과 최기화 전 사내이사가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김 전 사장은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방문진은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김 전 사장 등은 "MBC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는 대부분 원고의 이사 취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김 전 사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구성원 등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김 전 사장의 노동권 침해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취임 후에도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취임 이후에도 전보 발령을 계속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의 의혹 중 일부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 진위가 전부 명확히 판명된 것이 아닐지라도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공영방송의 대표가 그러한 성격의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총파업으로 MBC는 장기간 방송 파행을 겪었다"며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MBC의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인 최 전 이사는 방송사업 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에서 해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이사는 경영진이자 정책 수립 및 조직·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센터(노조원들이 전보 발령된 곳)의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센터로의 전보 발령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사장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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