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충북도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도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2016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장 선거 전인 그해 6월20일 강 전 도의원 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도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박 도의원이 돈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도의장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도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과 뇌물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강 전 도의원은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강 전 도의원은 상고하지 않아 2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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