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빤스 목사'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전광훈(63) 한기총 대표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용민(45) 평화나무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8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 대표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조사를 받은지 40여일만이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 이사장은 "사필귀정이다.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들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평화나무는 전했다.

또 양 목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빤스 발언은 전광훈 목사 본인이 먼저 한 발언이므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26일 김 이사장은 한기총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해 "빤스 목사",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에 불과하다", "한기총은 전 목사의 사조직에 불과하다" 등의 비판 발언을 했으며 양 목사 역시 당시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등 한기총 해산 촉구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기총과 전 목사 측은 지난 4월9일 해당 기자회견 발언 전체에 대해 김 이사장과 양 목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양 목사와 김 이사장은 각각 6월27일과 지난달 1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출석 당시 김 이사장은 "한기총은 이미 한국 개신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로 걱정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는 한국교회의 암적 존재들"이라면서 "한기총이야말로 한국교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중단하라"고 말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05년 한 집회에서 "내가 빤스를 벗으라고 해도 안 벗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빤스 목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기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1일에는 한기총 회원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 캠프를 차리고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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