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 법원이 음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혐의를 감경해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뒷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금 23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수수죄에 대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규정을 빠뜨려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해 받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은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고 수차례 돈을 요구했고 일부는 사건을 조작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경찰관으로 28년간 근속하며 별다른 비위행위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B씨에게 전화해 "인명피해 부분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 50만원만 준비해라"고 요구하는 등 음주 운전자 2명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C씨에게 "너를 살려줄 테니 직원들 밥값을 가져와라"고 요구해 100만원을 받은 뒤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것처럼 수사 보고서 등을 만들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3명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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