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

[뉴스데일리]법원이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하씨는 앞서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씨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씨는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ㄱ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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