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부문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명 '관심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실제 합격자는 탈락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지법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당시 KT홈고객부문 서비스직(고졸)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연모(40)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씨는 "서류전형에서는 (기존 합격자에 관심지원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성·직무역량검사와 면접전형에서는 (합격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성·직무역량검사에서 관심지원자 4명이 모두 불합격했다.

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로 이런 결과를 보고하자, 비서실은 "관심지원자를 모두 합격으로 바꾸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들은 합격 처리됐다.

또 이들 중 2명은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 직전 합격으로 바뀌었다.

2차 전형부터는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한 관심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면 원래 합격자를 탈락시켜야 했다고 한다.

연씨는 "이들을 합격 처리하면서 불합격으로 밀려난 지원자들은 추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의 변호인들은 이 같은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 전 KT 임원들은 2012년 채용 과정에서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 과정별 부정채용 인원은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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