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인체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애경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전 대표의 경우 "일상적인 회사업무라고 생각해 당시 구체적인 행위를 기억못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6년 검찰이 관련 수사에 돌입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이 입증된 자료는 물론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와 가습기살균제 판매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의 흡입독성 안전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은닉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재판에서 양 전 전무와 이 전 팀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고 전 대표는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죄질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고 전 대표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전무와 이 전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에도 애경산업에 대해 수사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가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의 추가고발도 이뤄져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