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3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39)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로 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700만원을 추징금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 경위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을 개인 이득으로 취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서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초범이고 1000만원 상당을 반환해 이번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고, A클

클럽 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을 부정처리한 강남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염 경위 등은 지난 2017년 12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씨에게서 무마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A클럽 사장 김씨 등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염 경위에게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경위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김 경사에게 이러한 청탁과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이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부인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와 임모씨 사건은 분리돼 속행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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