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를 해왔고, 이 사건 정보 수집도 직무 범위로 인식해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며 "또한 경찰로서는 여론의 동향과 민심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청와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별보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했다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이것이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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