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남의 집에 설치된 홈 카메라 150대를 해킹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훔쳐본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0·무직)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휴대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IP카메라' 150대를 해킹해 162차례 정보통신망에 침입,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다. 여성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이나 실내 활동 모습 등을 4차례 동영상으로 저장한 혐의도 있다.

다른 사람의 IP카메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초기 비밀번호나 흔히 사용될 만한 쉬운 비밀번호를 넣어 쉽게 접속했다. 신씨가 IP카메라 접속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경우는 2번에 그쳤다.

IP카메라는 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정용 CCTV(폐쇄회로 화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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