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때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법원은 2006년 이 예규를 제정해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가정법원이 7월 1일 성전환자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부모 동의서 첨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13년 만에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에서 제외해 부모의 동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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