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고, 이러한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10일 처음 만난 피해 여성 A씨를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이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했고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인정돼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DVD 방에서 일어났던 일 등과 관련해 김씨가 당일 만난 A씨를 상대로 한 행위의 수위 정도는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진술도 그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A씨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 판례도 언급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 있던 김씨는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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