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

대법원은 최근 연 대법관회의에서 지난달 5일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의결해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설치되는 기구다.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과 위원 3분의1 이상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역을 맡는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고, 위원은 법관 5명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엔 판사 보직을 연구·검토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포함해 각종 분과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른 분과위는 필요시 비법관 위원을 포함하나, 법관인사분과위는 법관 5명으로만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같은 구상을 발표하며 이르면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주요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 일각에선 대법원의 '셀프 개혁'이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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