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해외에 파견돼 일하던 중 다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최근 일용직 근로자 김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냉·난방 설비 하도급업체인 A사는 지난해 3월 말 한 기업의 자회사와 해외 공장의 ‘크린룸 설치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현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던 중 그해 5월 일용직 근로자 윤모씨와 정모씨가 천장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 천장 보수작업을 후에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가 같은 작업을 하다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김씨도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김씨 등 3명 모두 허리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 등은 추락사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고들은 국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해외 파견으로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사업체에 소속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김씨 등은 사고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A사에 소속돼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서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요양급여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느냐 여부"라며 "원고들이 모두 A사 대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하에 공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청 업체는 A사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손 판사는 이어 "김씨 등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외 공사 종료 후에도 A사에서 일할 것이 예정돼있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 여부는 해외에서 근로할 때에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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