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한 정식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린다.

이들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에 있던 조·성 부장판사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식 기일에서는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 중 신 부장판사 등은 "사법행정상 필요하거나 주요 사건 보고 예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직무상 행위" "통상적 업무 일환"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양측이 준비절차 내내 이견을 보였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임종헌 USB' 압수과정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차 듣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이 들면 바로 (공소기각으로) 종결할 것이고 위법 수집 증거라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 일부를 변경·제출했지만, 피고인 측은 변경된 이후에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비밀누설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영장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는 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자료를 송고받아 누설되도록 했다는 부분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 전략을 세워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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