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2000억원이 넘는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상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승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45)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씨(4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000여 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900명에게 투자금 58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가상화폐 시세, 거래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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