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 사항 등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천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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