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상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예산 횡령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박 전 차장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임해 내부 국정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해외 공작원에게 주는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박 전 차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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