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00여 명에게서 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의 친구 D(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6년 분양자 43명을 모집해 분양대금 1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에다 30∼50%의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거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대금 중 먼저 1억원을 납부하면 할인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분양대금 등을 끌어모아 가로챘다.

A씨의 범행에 피해를 본 사람은 100여 명, 피해액은 8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등 직책을 맡아 A씨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시공사나 분양대행사, 심지어 분양사무실 여직원 등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서 취득한 분양대금과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A씨 개인 계좌에 입금됐고,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3명의 피고인도 역할을 분담해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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