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의사의 면허 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2016년 12월 법원은 그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고, A 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환자와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력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내원하자 간호조무사에게 과거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을 뿐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는 등 세부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와 의료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의료인의 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는 바 이 또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5분 이상 소요됐지만 이날은 접수에서 진료까지 1∼6초에 불과했다"며 "환자와 통화하며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전화 통화로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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