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안종범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경제수석(60)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5)의 재판에서 송 전 주필이 자신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64)의 연임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3일 열린 송 전 주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실적이 좋아서 추천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송 전 주필이) 고 사장의 실적이 우수해 연임이 되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발전에 도움이 될테니 연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말씀하신 사안은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겠다' 정도로 별도의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둘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본 자리였기 때문에 놀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1월쯤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A씨로부터 '송 주필이 수석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조선일보 본사에 위치한 송 전 주필 사무실에서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개인적 청탁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안 전 수석을 불러내 연임을 청탁했고, 고 전 사장은 자기 아들은 불합격하는 상황에서도 송 전 주필의 처조카를 채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송 전 주필은 고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3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로 인해 "조선일보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준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고 전 사장과 관련한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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