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재판에 처음 출석한 조씨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작게 읊조렸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조씨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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