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 선발자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경 조종사 출신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복무한 뒤 면직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을 근거로, 훈련기간인 1년 11개월 동안 들어간 비용인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런 약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년 11개월 간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 의무복무 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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