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료진이 필요한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빠졌고, 이 때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모양 유족이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를 적절히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튜브가 빠져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 과실과 김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정상인으로 평균여명(평균 생존 연령)까지 살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이전 병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폐동맥고혈압이 있던 김양은 2011년 4월 2일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실려 온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 같은 해 6월 4일 사망했다. 4월 5일 김양 입 주위에 테이프로 붙인 기관 튜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지면서 발생한 약 20분간의 심정지 상태와 호흡 회복 과정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병원 도착 때부터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가능성이 있어 튜브 이탈을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처방한 투약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김양이 기침 등을 하며 튜브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뇌손상 등이 발생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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