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날짜 '오후경' 이 목사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를 '오후경'이 아닌 날짜로 특정해 변경했고, 2심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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