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유통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고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 종사자의 근무 실태를 확인해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연장영업과 연중무휴 운영 등으로 인한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통업 종사자 개인 입장에서는 휴무일이라도 매장은 영업일인 경우 재고 확인, 주문 요청, 유선 상 고객 상담 등으로 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동료직원 대신 근무하는 식의 휴무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각종 경조사나 모임 참여가 어렵고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등 인간관계, 육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범위와 대상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통업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제대로 없고 생리현상 해결 등을 위한 화장실 이용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시간 서서 일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휴게시설을 갖추는 사업주 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의 주된 의도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발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의무휴업일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또 "왜 대규모 점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식권만 특별히 보장돼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중소유통업 종사자를 차별해야 할 어떤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