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자리를 잠시 비우는 수법으로 신분증 검사를 피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대 유명 술집 점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점장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B양(당시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6만2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일행이 입장했을 당시에는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착석 후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했을 때 B양은 자리를 비운 상태라 나이 확인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술집은 그동안 출입 전부터 착석 이후까지 일행 전원이 성인인지 확인하는 등 까다로운 신분증 검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이 입구에서 B양 일행을 대면하고도 신분증 검사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착석 후엔 B양이 자리에 없어 신분증 검사를 못한 것"이라며 "직원이 고의로 검사를 누락하고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평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유독 B양에 대해서 청소년임을 인식하며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 술을 내어놓은 직원조차 청소년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술 판매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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