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교육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권익위에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함께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는 제보자가 2016년 4월께 비아이와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으나 이후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나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은 신고자의 실명 등을 무분별하게 방송·보도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곧이어 신고자 실명 공개 관련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신고자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한 기자 및 소속 언론사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권익위는 그러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고자 신분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 윤리에 부합한다고 봤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신고자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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