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세관 공무원을 업체 측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업체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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