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업체가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원 F&B는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심판원 또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동원 F&B는 구(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미가공 식료품 범위를 정하면서 김치에 대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면제 대상인 김치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무효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이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 식료품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닌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며 그에 따라 마련된 시행 규칙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 식자재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가공 식료품에는 전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외에도 1차 가공을 거친 단순가공 식료품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가공 식료품 중 어느 것을 면세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며 "관련 규정에 '김치·두부'라고 명시한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그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지 김치·두부를 아무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미가공 식료품 포장의 형태, 단위, 목적 등"이라며 "원고의 김치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무지·장아찌·간장 등과 함께 미가공 식료품 분류상 단순가공 식료품이었던 김치·두부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별도 분리된 것은 김치·두부를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적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예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가공 식료품 중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김치·두부를 다른 단순가공 식료품과 구분해 특별취급하겠다는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