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검이 청구한 A 경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경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임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고발했으나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찰 전산시스템인 킥스(KICS)에 사건을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해당 병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2016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사 종결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경위는 전직 경찰인 사무장 병원 이사장 B 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A 경위가 1년 넘게 고발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사이 B 씨는 해당 병원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일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수사해왔다.

A 경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 경위를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관련 병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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