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대형국책사업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8년 동안 3조원대가 넘는 담합행위에 겨우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해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벌금형(9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2005년~2013년 사이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제비뽑기 형식으로 낙찰사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 모두 12건의 공사를 나눠가졌다.

또 특정회사가 계속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밀어주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특히 새로운 업체가 입찰자격을 얻게 되면 신규업체도 무리로 끌어들여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담합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LNG저장탱크 건설공사는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제현물시장 가격변동이나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비해 LNG를 대량비축하기 위한 시설이다. 8년 동안 모두 3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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