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려천박'(知慮淺薄)은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작량감경'(酌量減輕)은 '정상참작감경'으로 바꾸는 등 형법·형사소송법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와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행 형법(1953년)과 형사소송법(1954)은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말로 바뀌는 사례를 보면 '농아자(聾啞者), 농자(聾者) 또는 아자(啞者)'의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除)한다'는 '뺀다'로 변경한다.

일본식 표현인 '생(生)하였거나'는 '생겼거나'로, '형무소'(刑務所)는 '교정시설'로, '사체'(死體)는 '시체'로, '수진'(受診)은 '진료'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은 '바로 위 상급법원'으로 표현을 바꾼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정상의 주의를 태안함으로 인하여'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여'로 '개전(改悛)의 정상(情狀)이 현저(顯著)한 때'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로,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로 바뀐다.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도 바뀐다. '형을 받어'는 '형을 선고받아'로, '받음이 없이'는 '받지 않고'로,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는 '둑을 무너뜨리거나'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는 '누구냐고 묻자'로 변경한다.

위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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